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내부 규정인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를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내부 규정인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주로 법조계 일각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논란입니다. 뉴스1 이 주장의 핵심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소부에서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 제10조 위반 주장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 제10조 주요 내용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사건을 하급심이 파기환송한 후 상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이 조항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사건이 하급심에서 다시 올라올 경우, 동일하게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판례 변경의 신중함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위반 논란 위반 주장 근거: 이재명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