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 제안년월일 2024년 00월 운용부서 판매기획처 의 결 사 항 1. 의결주문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신뢰·혁신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택분양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필요사항 개정 3. 주요골자 ㅇ 불법전매 시 계약해제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없음 붙임 :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내규정비 용역결과 알림 - 국민신뢰 혁신경영 실천을 위해 시행한 LH 내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사항 개정 2. 주요골자 ㅇ 불법전매 시 계약해제 근거 마련 주택분양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 제8조의 “계상하지”를 “가산하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
원문 링크 : LH 주택분양규정 일부개정(안) 2024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