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적용일/만 나이 계산법/술, 담배 나이/연 나이/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오늘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 헷갈리는 점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겠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단, 1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 중이었지만 오늘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이제 빠른, 늦은 나이가 통하지 않겠네요! 나이에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뜻합니다. 결혼, 취업, 병역, 연금 등과 같은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는 앞으로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생일 지난 사람 현재 나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현재 나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예시 1997년 6월 11일 온공이라는 사람 출생 과거에는 태어남과 동시에 1세 였지만 이제는 태어남과 동시 0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