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현황, 수의계약 등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 현황 현황 제품명 우선구매 비율 근거법률 지원수단 여성기업제품 각 구매총액(물품,용역)의 5% 이상 (시설공사 3% 이상) 여성기업지원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총액(물품,용역)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장애인표준 사업장생산품 구매총액(물품,용역)의 0.8%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제출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육성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조달계약 관련 지원제도 현황 1.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계약방법 사회적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