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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억 미만 건축설계,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시행

 조달청 3억 미만 건축설계,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시행

조달청이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신진건축사 : 만 45세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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