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신진건축사 : 만 45세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청 3억 미만 건축설계,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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