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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지방계약 시행령 특례가 6개월 연장됩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①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②검사 기간 등 단축, ③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낮춥니다.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춥니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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