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분석을 논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예정가격, 사정률, 기초금액일 것입니다. 왜 이 단어들이 입찰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입찰분석할 때에 자주 나오는지, 각 단어의 정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예정가격 1순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정확한 예정가격 예측은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이 될 수 있는 최저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분석은 근본적으로는 예정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공고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정가격> 2.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의점> 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기초금액 게시 전인경우 추후 공개가 되며 공고기간 중 수요기관에 의하여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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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정률(사정율)과 예정가격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