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천안시 000 도시환경정비 교육환경평가
가장 좋은 컨설팅은 경험! 그리고 답을 찾아주는 컨설팅!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환경 컨설팅 전문기업 JoA.Answer 입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예정지 및 기존 학교 일대를 조사하고 분석, 예측, 평가하여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여러가지의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쾌적한 용지확보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행합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리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기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의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