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환경평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학교 설립 예정지 및 기존 학교 일대를 조사하여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여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신설학교, 기존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대상에 해당이 되는 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금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그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으로 관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시설의 안전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안전인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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