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상주감리 배치기준 알아보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상주감리 배치기준 알아보기 감리자 역할 감리자 지정대상 (법 제31조3항, 서울시 기준)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21조 5항 각호의 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비상주감리 (명부에서 지정 필요, 지정방식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감리자 지정예외 상주감리 배치기준 상주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법 제31조, 영 제23조의 2) 상주감리 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로서 -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