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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상주감리 배치기준 알아보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상주감리 배치기준 알아보기 감리자 역할 감리자 지정대상 (법 제31조3항, 서울시 기준)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21조 5항 각호의 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비상주감리 (명부에서 지정 필요, 지정방식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감리자 지정예외 상주감리 배치기준 상주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법 제31조, 영 제23조의 2) 상주감리 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로서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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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과 감리자 역할,교체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과 감리자 역할,교체는? 감리자 주요 역할 근거 규정 : 법 제32조1항, 국토부기준 제21조1항 및 제31조1항 법 제32조1항 국토부 기준 제21조1항 국토부기준 제31조1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법 제31조, 영 제22조, 시행규칙 13조, 조례 9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 하여 지정하여야 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예외 규정 '해체계획서 작성지'를 우선하여 지정 가능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법 제25조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조례 제9조) 해체공사 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2항에 따른 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영 제22조) 상주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법 제31조, 영 제23조의2) 상주감리 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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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빌라 철거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반드시 해야할까?

단독주택,빌라 철거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반드시 해야할까? 모든 해체공사 시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철거공사 (해체공사) 신고 및 해체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소규모 해체공사 및 증축, 대수선 공사 시에도 작성해야 하며 작성 가능한자는 신고와 허가대상에 따라 다르며 작성 후 반드시 '기술자'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가능 자 신고대상의 경우 보통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철거 회사에서 작성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거 회사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없을경우 허가 X) 허가대상은 작성 난이도가 높아 반드시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신고건 대비 높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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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해체감리자 비용과 감리자 지정대상은?

해체공사 해체감리자 비용과 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대가 기준 감리대가 산출방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해체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 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감리 절차 감리자 역할 감리자 지정대상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21조 5항 각호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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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경매 낙찰 후 철거,기존 건축물 해체 시, 증축,대수선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내용 중 일부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경매 낙찰 후 철거,기존 건축물 해체 시, 증축,대수선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 절차 허가대상 허가 절차 허가에 필요한 서류 해체계획서 작성 가능 자 해체계획서 작성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 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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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대상,심의절차와 제출자료 알아보기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대상, 심의절차와 제출자료 알아보기 해체심의 대상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 ('21.9.30 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해체심의 제출자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②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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