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대상, 심의절차와 제출자료 알아보기 해체심의 대상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 ('21.9.30 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해체심의 제출자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②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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