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해체감리자 비용과 감리자 지정대상은? 감리대가 기준 감리대가 산출방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해체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 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감리 절차 감리자 역할 감리자 지정대상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21조 5항 각호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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