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력벽,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해체허가,신고 대상일까?
비내력벽,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해체허가,신고 대상일까?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내력 벽체에 한정하여 해체신고 대상 임. 외벽 마감재를 하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30일 이후에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