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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빌라,근생건물 해체공사 신고와 허가대상, 해체공사 절차

 주택,빌라,근생건물 해체공사 신고와 허가대상, 해체공사 절차

주택,빌라,근생건물 해체공사 신고와 허가대상, 해체공사 절차 해체공사 절차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법 제30조, '22.8 개정,시행 신고대상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미만 & 3개층 이하 (지상, 지하층 포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20조2항)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당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고절차 허가절차 해체 변경허가(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