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건축주,감리자,시공자, 검토자 주요의무와 역할 건축주(관리자) 역할 건축주는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 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자,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해체공사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검토자 역할 검토자는 건축물의 해체 시 안전한 해체공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용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 검토자는 관계전문가 검토확인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1539호)'에 따라 항목별 검토의견을 포함한 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