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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석면해체,제거대상과 절차 알아보기

 건축물 해체공사 석면해체,제거대상과 절차 알아보기

건축물 해체공사 석면해체, 제거대상과 절차 알아보기 석면해체,제거 관련규정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2) 석면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며,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 고용노동 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 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제497조의3) (4)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5)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6) 석면해체,제거 작업 오나료 후 작업장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