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돌려받은 보증금’ 기재 방법과 실전 가이드 (2025년 최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돌려받은 보증금’ 기재 방법과 실전 가이드 (2025년 최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라면,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추심(압류·회수)한 경우 ‘돌려받은 보증금’ 산정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LH 서류상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실제 심사 실무와 법적 기준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히 안내합니다. 1.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사업 기본 구조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지원 방식: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 남은 보증금(미회수분) 일부 지원 필수 서류: 원 전세계약서, 보증금 회수 내역, 미회수 금액 증빙, 추심·압류 등 집행 관련 서류 등 2. 돌려받은 보증금 산정의 핵심 원칙 원금 기준 산정 LH에 제출하는 ‘돌려받은 보증금’은 실제 임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