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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아파트 잔여세대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신탁등기 아파트 잔여세대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신탁등기 아파트 잔여세대 대출,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1. 신탁등기 아파트, 대출 진행 구조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가 신탁등기 상태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설정 방식)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탁해지 전에는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탁해지와 동시에 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이 동시 진행됩니다.

신탁해지 후에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탁해지 후 대출, 무조건 가능한가?

신탁해지 후에도 대출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전, 신용도, 소득, 담보가치, LTV·DTI 등 은행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