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빠 청약저축 양도·증여 가능 여부와 절차 (2025년 최신 가이드)
친정아빠 청약저축 양도·증여 가능 여부와 절차 (2025년 최신 가이드) 청약 가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에 개설한 아버지의 청약저축을 딸이나 사위가 양도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주의사항, 주소지 이동 시 연금 등 복지 영향, 서울 청약 도전 가능성까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2006년 청약저축, 양도·증여 가능 여부 **청약저축(국민주택청약저축)**은 2000년 3월 26일 이후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자녀나 사위에게 명의이전(증여)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이후 출시)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하니, 반드시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증여받으려는 자녀나 사위는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야 하며, 이미 있다면 해지 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 증여(명의이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