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치한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시!
상가건물 입구에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건물주가 적법절차에 따라 설치한 cctv는 철거 할 수는 없으나, 영상정보 삭제 및 cctv각도 조절 요구할 수 있음! (cctv삭제 요구에도 건물주가 삭제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공지한다. 중요 개인이 주택이나 현관에 방범목적으로 cctv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개인이 순수한 장소(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대문, 현관)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내부로 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관련근거 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동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