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택시에 실수로 물건을 두고내려 분실했는데 주변에 cctv가 있었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자료는 그 자체가 급박성이 있다 볼수있으므로, 관제센터 담당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인 민원인에게 열람시켜 줄수 있음.
위 경우 민원인 이외의 자의 cctv 개인영상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련근거 0.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열람) 0.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동지침 0.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행안부)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일 경우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야한다. 경찰x)...
분실물에 대한 방범용 cctv자료 열람 요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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