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고위험병원체
페라코스 바이오ㅣ감염관리,병원방역 Paracos Bio l Infection Control,Hospital Preven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