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10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10장

페라코스 바이오ㅣ감염관리,병원방역 Paracos Bio l Infection Control,Hospital Preven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