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코스 바이오ㅣ감염관리,병원방역 Paracos Bio l Infection Control,Hospital Preven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9.>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 12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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