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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 - 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 - 4장.

페라코스 바이오ㅣ감염관리,병원방역 Paracos Bio l Infection Control,Hospital Preven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