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