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암) :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 C7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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