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 합니다.*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됨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만든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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