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고?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고?

뉴스에서 뱅크런 사태 같은거 보면 남의 이야기 인거 같아 그냥 백안시하고 보곤한다. 내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통장이라 은행이 혹시라도 예금을 지급해주는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내 돈은 5,000만원까지 쉽게 돌려 받을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근데 원래 빌려줄때는 갑이지만 돌려받을때는 을이라는 우리네 현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나도 오늘 아침까지는 당연히 5,000만원까지 쉽게 돌려 받을줄 알았는데 점심먹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우선 정답은 원금 + 이자까지(세전) 5,000만원이 맞다. 근데 왜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금자보호법 제 34조 1항에 따르면 제 1종 보험사고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2항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니 총 3개월정도 걸린다는 이야기 이다.

금융회사의 각각의 사고를 이야기 하면 제1종 보험사고(부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