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서류준비, 심사기간, 이중국적취득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적회복 서류준비, 심사기간,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이 국적이탈,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지만 간혹 65세 미만 이신분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어 국적회복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하고 본인 직접 방문하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출할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60세 이하이신분이나 거소증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시 가장 어려운 서류는 국적회복 진술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