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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 시민권자 F-4비자 / 거소증 신청절차 및 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려고 하면 F-4비자 및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이중국적자로 착각해서 한국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경우 한국여권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4비자 /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도 살아있고 한국여권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계실텐데요.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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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시민권자 F-4비자 / 거소증 신청 절차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