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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 신청과 국적회복 신청까지

 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 신청과 국적회복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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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적상실 신고 후 거소증신청과 국적회복신청까지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일국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경우와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거나 몇가지 기준에 따른 특별귀화나 우수인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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