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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이중국적 취득, 국적회복 서류

 65세이상 이중국적 취득, 국적회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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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5세 이상 이중국적취득, 국적회복 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우수 인재ㆍ특별공로자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를 인정받은 자(원정출산자 제외) 이렇게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6가지 유형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위반을 하게되면 곧바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고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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