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어제자인 22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법 대상자에게 적용한 가능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주범 고교 자퇴생 김양(16)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으며 '역활극'인줄 알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공범 박양(18)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살인 및 주검손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