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B양(11)과 C군(10)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과 C군에 대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원문 링크 :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