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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B양(11)과 C군(10)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과 C군에 대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