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세율 표 양도세는 개인이 산출하기보다는 분양권 전매 세무사나 세무사 등과 협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조는 어렵지 않지만 매도/매수 시기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인데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양도차익이 지나치게 누적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 양도세에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 주택 이상 주택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의 6억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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