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 함으로써 전게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일정 2023년 07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지원대상 1.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 ~ 신청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 .....
원문 링크 : 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