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를 지원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 지원) 1. 20년 1월 ~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지원 2. 취학대상 아동 (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3.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 은 예외로 인.....
원문 링크 :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