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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한다. 급수에는 상관없이 청각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된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와 1번의 AB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최소 양쪽 청력 60dB 이상이거나 한쪽 청력이 40dB, 반대쪽 청력 80dB 이상이 나와야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난청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모두 받았다면 검사결과지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읍, 면사무소에 제출을 한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며 장애등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보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