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
원문 링크 : 재산명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