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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피고(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어 그 불복기회를 박탈된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재판을 한 곳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1심에 납부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송달료 각 당사자별 1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4.

절차1심 판결문등본을 다시 재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원판결 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그 취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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