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링크 : 문서송부촉탁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