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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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