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
원문 링크 : 가압류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