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원문 링크 :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