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민사재판 중 금융정보(계좌내역)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활용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요청에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채택을 얻어 판사명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재판 진행 중(재판기일도 .....
원문 링크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