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해 그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이럴 경우 채무자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가압류의 집행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꼭 해방금액을 넣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 금액에 적혀 있는 전액을 공탁할 때 비로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탁당사자(1)공탁자가압류채무자입니다.(2)피공탁자피공탁자는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원문 링크 :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