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통상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이렇게 1세트로 이루어집니다.집행문을 최초 발급 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성과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신청이 집행문재도부여입니다.(수통은 최초 신청서 한꺼번에 2통 이상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도 및 수통부여 신청은 사법보좌관의 명에 따라 발급되므로 허가사항입니다.....
원문 링크 :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