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크게 3군데(통신3사, .....
원문 링크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