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의 주요 조항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가볍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Q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